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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혜택을 받는다", 내일(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예정인 간호법 제정안 제1조입니다.

그동안 의료법에 들어 있던 간호사 관련 내용을 별도로 떼서 규정한 법안인데요.

그런데 여기 이 표현, '지역사회'란 단어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간호사 단독 개원의 근거가 될 거라는 의사협회, 그리고 그런 내용은 법안 어디에도 없다는 간호협회.

갈등이 커지자 정부가 중재안을 발표했습니다.

별도의 간호법 제정에는 부정적이지만 정부도 간호사 처우 개선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는데요, 먼저 간호인력을 늘려 간호사 한 명이 보는 환자를 크게 줄이기로 했습니다.

응급실이나 수술실엔 간호사 배치 기준을 만들고, 근로 형태를 다양화해 근무 환경도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의료법 테두리 안에서 방문형 간호와 돌봄을 확대해 나가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재원 마련 방안이 빠지면서 선언적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