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선, 3년간 기사 12명 교체”…검찰 송치_거리 승리_krvip

“정일선, 3년간 기사 12명 교체”…검찰 송치_균형 배팅 이란_krvip

<기자 멘트>

친절한 뉴스 이어서 재벌들의 갑질, 횡포 문제를 짚어봅니다.

정일선 현대 BNG 스틸 사장.

몇달 전 운전 기사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일어 갑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정사장은 재벌 3세입니다.

지난 2001년 작고한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은 슬하에 8남 1녀를 뒀는데요.

정주영 회장의 넷째 아들인 고 정몽우 현대 알루미늄 회장의 장남이 정일선 사장입니다.

의혹이 제기된 이후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들어갔었는데요.

정사장이 법을 어긴 것으로 보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은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인 정일선 현대 BNG 스틸 사장.

교통 법규까지 무시하라는 지침서를 만든 뒤 지키지 않으면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를 견디지 못해 그만두는 기사가 속출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녹취> 前 수행 기사(음성변조) : "너 같은 게 태어났느냐. 니네 엄마 미역국 그러고 먹었냐."

<녹취> 前 수행 기사(음성변조) : "모멸감을 계속 버티기가 힘들어요. 기사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실제로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 최근 3년 동안 바뀐 정 사장의 수행 기사는 12명.

평균 근속 기간은 3개월에 불과했습니다.

근로 기준법 위반 혐의도 확인됐습니다.

기사 1명에 대해서는 폭행 혐의가 인정됐고, 다른 수행 기사 10명 등 61명의 회사 소속 기사는 법정 근로 시간을 초과해 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정기준인 월 최대 52시간을 넘어 80시간이나 초과 근무한 기사도 있었습니다.

이른바 '갑질 지침서'의 실체도 확인됐지만, 적용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혐의에선 제외됐습니다.

<녹취> 고용부 근로감독관 : "(지침서를) 강제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조사를 하는게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조사를 못 했거든요."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정 사장을 입건했고,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기자 멘트>

정일선 사장이 운전 기사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해왔다는 의혹은 지난 4월, 한 운전 기사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당시 해당 기사는 A4 용지 140여 장 분량의 매뉴얼, 지침서까지 있었다며 공개하기도 했었는데요.

매뉴얼에는 사장님이 빨리가라고 하면 신호를 무시해라, 부르면 번개같이 달려가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지침서대로 하지않으면 입에 담지 못할 폭언에, 심지어 폭행도 있다보니, 지난 3년간 정사장의 수행 기사만 12명에 달했습니다.

3개월에 한번 꼴로 바뀐 셈입니다.

지침서가 있었다는 것도 확인됐지만, 고용노동부는, 법정 근로 시간을 넘겨 초과 근무를 시키고 폭행한 부분에 대해서만 정사장이 법을 어겼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솜방망이 처벌'이 예상되는데요.

역대로 '갑질 논란'이 제기됐다 사회적 비난을 받았던 재벌가 사람들이 그래왔기 때문입니다.

땅콩을 접시에 담아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행까지 되돌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결국 징역 10월에 집행 유예 2년에 그쳤습니다.

운전 기사를 상습적으로 때려 운전기사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몽고식품 김만식 전 명예회장은 검찰이 벌금 7백만원의 약식 명령을 청구한데 그쳤습니다.

큰 사회적 논란에도 재벌들에게 가벼운 처벌이 내려진 건 우리나라는 총액벌금제가 적용되고 있어선데요.

법원이 판결을 할 때 소득이나 자산에 상관없이 같은 혐의에 대해 누구에게나 똑같은 벌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하지만 독일과 핀란드같은 북유럽 국가들은 '소득누진벌금제' 그러니까 가진 돈에 비례해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벌 갑질이 논란이 불거질때마다, 재산 불평등이 형벌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