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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이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의 '전관예우'를 금지하고 비리법조인들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승조 의원은 판.검사들이 퇴직 직전 재직했던 관할구역내에서는 2년간 변호사를 개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변호사법을 개정해 다음달 쯤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양 의원이 추진중인 변호사법 개정 내용에는 법조비리 사건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은 변호사는 3년동안 변호사직을 정지하고, 판.검사가 업무상 비리로 퇴직할 경우엔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등록을 거절하도록 하는 강제 규정을 둬 비리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을 원천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