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이주대책 대상자 기준은 주민공람공고일”_베토 쥬얼리 페루_krvip

“재개발 이주대책 대상자 기준은 주민공람공고일”_베토 더글러스가 말하길_krvip

재개발사업지구에서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기준일은 '보상계획공고일'이 아닌 '주민공람공고일'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행정2부는 경기도 성남시 은행동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주민 27살 심 모씨 등이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이주대책 부적격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공람공고일 이후 사업 지구내 주택을 취득해 전입하는 사람은 사업 추진에 따라 자신의 생활 근거가 없어질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며, "투기나 보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이주한 사람들한테까지 이주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은 공익사업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심 씨 등은 은행동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주민공람공고일 이후 전입했으나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