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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은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를 운영하며 무면허 시술을 한 50살 김모씨를 보건범죄단속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5년 비뇨기과 의사 58살 이모씨의 의사면허를 빌려 서울 신사동 K의원을 운영하면서 실리콘주사를 이용한 주름살 제거수술 등을 시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성형외과 간호조무사 시절에 익힌 주름살 제거수술로 K의원을 유명 성형외과로 키웠으며 이씨는 면허를 빌려준 대가로 한달에 450만원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