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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기사] ☞ ‘상시 청문회법’ 오늘 정부이송…기싸움 고조 국회는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활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오늘(23일) 정부로 이송한다. 여소야대(與小野大)인 20대 국회에서 상임위마다 주요 사안을 청문회로 규명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개정안의 실제 시행 여부를 놓고 여야 간 기싸움이 고조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회법 개정안의 통과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까지 시사하고 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상시로 청문회가 열리면 정부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금기시할 이유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야당은 협치를 강조하며 일제히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대변인은 "행정부 마비라는 주장은 과잉 우려이다. 현 국회법 규정과 차이가 없으며 여야 협의가 없으면 청문회도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동시에 대통령은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책임도 있다"면서 거부권 행사를 반대했다. 여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프리카, 프랑스 순방에서 돌아온 뒤 다음달 7일쯤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청와대는 신중한 입장이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그대로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