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건이 꼬투리·재판부 흠집내기까지…끝모를 ‘사법농단’ 재판_복권 상자 메가 세나 가치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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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 지 어느덧 반 년이 흘렀습니다.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단 이유로 법원에서 일주일에 이틀 이상 재판을 열고 있지만, 진행은 여전히 초반에 머물러 있습니다.

양승태, 임종헌 등 고위법관 출신 피고인 측이 사사건건 방어권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엔 재판장을 흠집내며 기피 신청까지 감행해 재판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 3월부터 매주 법정에 나오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번주부터 모습을 감췄습니다.

본인 사건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해 그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재판이 무기한 중단된 겁니다.

임 전 차장 측은 60쪽 짜리 기피신청 사유서에서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가 구속영장발부 권한을 부당하게 남용했고, 피고인을 유죄로 보는 예단을 강하게 드러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부장판사가 일주일에 3일 재판을 강행하는 등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했고,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편파적이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들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 부장판사는 검찰이 증인에게 질문할 때 일부 내용이 부적절하다며 먼저 저지하고, 신문시간을 잘 지키라고 검찰 측에 여러차례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임 전 차장의 정식 재판이 열린 12주 가운데 주3회 재판이 열린 건 단 5주뿐이었습니다.

임 전 차장 측은 윤 부장판사가 사석에서 ‘'사법농단' 관련자들을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제보를 언급했는데 아무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기피신청을 기각해도 임 전 차장 측이 불복하면 대법원 판단까지 구해야 해, 재판이 길게는 몇 달 동안 중단될 수 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도 비슷합니다.

기소 이후 넉 달 가까이 흘렀지만 지금까지 열린 정식 재판은 겨우 세 차례.

피고인 측이 검찰 측 증거에 거의 동의하지 않아 출석해야 할 증인이 많게는 200명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당초 재판이 지연돼선 안된다며 '사법농단' 사건 재판을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했지만, 법에 능통한 판사 출신 피고인들의 대응에 공염불이 된 지 오랩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