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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 3부는 SLS 그룹 법인카드의 상품권 구입과 사용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지난 2008년 추석 무렵 신재민 전 차관에게 3천만 원 어치의 상품권을 건넸다는 이국철 회장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문제의 상품권 가운데 2천만 원은 그해 2월 SLS 측이 외부기관 로비용으로, 나머지는 회사 내부에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따라 2009년 설 무렵 건넸다는 2천만 원 어치의 상품권에 이어 5천만 원 전액이 신 전 차관 등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에따라 이 회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신 전 차관에 대한 알선 수재 혐의 입증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검에서 파견받은 10명의 계좌추적 요원들이 신 전 차관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해외 법인카드에 대한 본격적인 사용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전표 등을 분석한 결과 신 전 차관이 법인카드를 일부 사용했다는 증거를 확보해 혐의 입증에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