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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 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혹시 변호사를 잘못 선임해서 '차별'을 받은 것은 아닌가? 형사재판을 마친 피고인들이 종종 갖는 의문이다. 범죄마다 일정한 법정형이 법률로 정해져 있지만, 법원이 똑같은 범죄에 대해 다양한 형을 선고하는 데는 여러 가지 참작할 사유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형법에는 심신미약과 장애인, 중지범(범행을 하려다 스스로 포기한 사람), 종범에 대해 무조건 형을 감경해야 한다고 돼 있으며, 이 경우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판사가 형을 줄일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다. 형법 53조는 특별한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더라도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그 형을 가볍게 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작량감경(酌量減輕)이라고 한다. 판사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재량권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자수를 하거나 범죄를 시인한 경우, 미수에 그쳤을 때 판사는 재량으로 피고인에 대해 최대 4분의 1까지 법정형의 하한을 줄여 적용할 수 있다. 벌금과 과태료, 자격정지, 구류도 절반까지 감경할 수 있다. 이런 '혜택'을 주기 위해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합의가 이뤄졌느냐를 가장 먼저 고려한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지, 전과가 있는지, 평소 품행이 어떠했는지, 정규 교육을 받았는지, 건강상태가 어떤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감경 정도를 결정한다. 또 가족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의 잘못을 감싸줄 준비가 됐는지도 중요한 고려요소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판사의 이런 재량도 피고인 별로 1번만 가능하기 때문에 공판 준비에서부터 감경 사유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야만 작량감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부산지법 관계자는 27일 "최근 경기 불황으로 외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재판을 하는 경우가 늘면서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참작 사항을 피고인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면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나서 범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내용의 반성문과 선처를 바라는 주변 사람들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해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여야 형을 줄일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