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생존 피해자 1명 ‘제3자 변제’ 정부 해법 수용_빙고 경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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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징용 관련 소송에서 승소를 확정한 생존 피해자 3명 중 1명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에 따라 판결금을 수령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 측은 생존 피해자 1명이 재단에 판결금 수령을 위한 서류를 제출했고, 재단은 오늘(25일) 오전 이사회를 열어 판결금 지급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생존 피해자가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고 관련 절차를 밟은 첫 사례입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도 오늘(25일) 정례브리핑에서 “재단 측은 정부 해법을 수용하겠다고 의사를 밝히신 생존 피해자 한 분에게 내일(26일)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재단과 함께 피해자와 유가족 한 분, 한 분을 직접 뵙고 이분들의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부는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재단이 지급한다는 제3자 변제 해법을 지난 3월 공식 발표했습니다.

피해자 15명 가운데 10명은 해당 안을 수용했지만, 생존자 3명 전원과 사망 피해자 2명의 유가족 등 5명의 피해자 측은 재단에 내용증명을 보내 해법 거부 의사를 공식 전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생존자 1명이 정부 해법을 수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인데, 이는 가족 등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