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3년·상환유예 1년 추가 연장”_유명인들은 인스타그램으로 돈을 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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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이번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재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7일) 관계 기관·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하고 있는 차주에게 최대 3년 간의 만기연장, 최대 1년간의 상환유예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도입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는 2020년 4월 처음 시행됐으며, 이후 6개월 단위로 네 차례 연장된 바 있습니다.

올해 6월 말 기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고 있는 대출은 141조 원으로, 만기 연장 잔액은 124조 7,000억 원, 원금과 이자 상환 유예 잔액은 각각 12조 1,000억 원과 4조 6,000억 원입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방역 조치의 해제로 영업이 정상화되고 있지만,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온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당초 예정대로 이번 달 이 조치를 종료할 경우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대거 채무불이행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충분한 회복 기간을 제공함으로써, 차주와 금융권 모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선 그동안 이루어진 일괄 만기연장 조치는 금융권 자율협약으로 전환하되, 금융권에서 최대 3년간 만기연장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차주가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연장을 신청하고, 연체 등 거절 사유가 없다면 2025년 9월까지 만기 연장을 반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 중인 차주는 내년 9월까지 최대 1년간 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상환유예 차주는 내년 3월까지 금융회사와의 협의를 거쳐 유예기간이 종료된 이후 유예 원리금 등을 포함한 상환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이러한 추가 지원 조치 대신 채무조정을 원하면, 새출발기금을 통해 상환 기간 연장이나 금리 조정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적용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위험평가를 거쳐 신속금융지원 등 채무 조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연착륙 지원방안은 새출발기금의 신청 접수가 시작되는 다음 달 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정책자금 공급,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등 금융 분야 민생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는 한편, 경제·금융여건 악화에 대응해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도 조속한 시일 내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