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실펀드 판매사 내부통제위반 제재, 추가 검토 뒤 심의”_오늘 브라질 경기 누가 이겼나_krvip

금융위 “부실펀드 판매사 내부통제위반 제재, 추가 검토 뒤 심의”_오늘 바르셀로나 경기 누가 이겼어_krvip

금융위원회가 부실 펀드 판매 금융사의 ‘내부 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를 거친 뒤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30일) 정례회의에서 현재 심의 대기 중인 부실 펀드 판매 금융사에 대한 제재 조치안 가운데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 충분한 확인과 검토를 거쳐 심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융위는 제재의 일관성과 정합성, 유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입장, 이해관계자들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충분한 확인 및 검토를 거친 후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자본시장법’ 위반사항과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사항이 함께 포함된 제재 조치안의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은 논의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심의해 신속히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최근 금융당국 징계의 적법 여부에 대한 1심 판결이 엇갈리면서 금융당국의 고민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해 8월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DLF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징계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이긴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금융그룹 차기 회장에 오른 함영주 당시 부회장은 지난 14일 DLF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패소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각종 펀드 사태와 관련한 금융사와 임직원 제재 수위를 놓고 소송이 잇따르자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만 의결하고,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따른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처분에 대해선 의결을 보류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