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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신병원이 불법으로 알콜중독자를 강제입원시켰다면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국가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순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알코올 중독 증세를 보이던 52살 이모씨는 2000년 11월 술에 취해 부산 주례동 길가에 쓰러져있다 파출소로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이씨를 양산의 한 병원으로 넘겼고 이씨는 이후 정신질환병원과 알콜치료 병원 두 곳에 넉달 동안 강제입원됐습니다. 이씨는 이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습니다. 두 병원이 보호자의 동의 없이 자신을 입원시켰고 퇴원절차도 알려주지 않는 등 법을 위반했는데도 지도 감독의무가 있는 공무원들의 직무소홀로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입니다. 부산지법 제3민사부는 이 사건 항소심에서 이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이씨에게 국가는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병원들이 이씨 입원 이후 72시간 안에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퇴원의사를 밝혔는데도 퇴원절차를 알려주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현행 정신보건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보건시설을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는 만큼 해당 병원들을 지도감독하지 못한 국가에도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강제입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자라도 정신보건법의 절차를 따라야하고 병원들이 이를 위반하면 지휘감독의무가 있는 국가에도 책임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