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놓고 갈등 심각 _이번 일요일 경기에서 누가 이겼는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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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교육계의 문제점을 함께 고민해 보는 순서, 오늘은 교단 내부의 차별과 갈등의 한 요인이 되고 있는 임시직 기간제 교사문제를 조성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한 해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했던 문혜심 씨는 교단으로 돌아가지 않을 생각입니다. 늘 신분 불안을 느끼는 생활 속에서 방학에는 월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계약기간도 끝나기 전에 해고 통보를 받았지만 마땅히 호소할 곳도 없었습니다. ⊙문혜심(전직 기간제 교사): 정규 교원이 오면 물러나는 게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임시직이기 때문에 그런 대우를 받더라도 그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인식이 있다라는 거죠. ⊙기자: 이 같은 기간제 교사들을 대변해 가장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곳이 전교조입니다. 보성초등학교의 경우처럼 단위 학교의 기간제 교사문제에 직접 개입하기도 합니다. ⊙하병수(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사무국장): 기간제 교원의 어떤 차별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학교 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것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은 소외받는 기간제 교원의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자: 하지만 학교장들은 기간제 교사는 조합원도 아닌데 제3자인 전교조가 집단적으로 개입해 학교 내 갈등만 부추긴다고 주장합니다. ⊙임점택(서울 천동초등학교 교장): 조합원도 아닌데 조합에서 나와서 이걸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위법적인 행위다, 월권이다... ⊙기자: 기간제 교사가 해마다 크게 늘어 벌써 2만명을 넘어서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 바깥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 이 같은 갈등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관련법이 없어 임용규정이 모호할 뿐 아니라 퇴직금 등 처우 문제는 전적으로 교장의 재량에 속합니다. 이처럼 명확하지 못한 제도는 교육 당국의 부실한 관리 감독으로 이어지고 불필요한 갈등만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기간제 교사를 위한 피해 구제 절차와 법적 보호장치가 우선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조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