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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기관은 채권의 이자를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금융기관이 지급받는 채권 이자가 일반 법인과 달리 본업인 금융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라는 판단에 따라, 그동안 채권 이자를 지급 받을 때 법인세 14%를 원천징수 하던 제도를 다음달부터 폐지하도록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금융기관은 다음달부터 채권 이자를 받을 때 원청징수를 당하지 않게 되며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낼 때 채권 이자에 대한 법인세도 함께 납부하게 됩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금융기관의 수익성이 향상되고 채권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