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관계자료 일반인 열람가능_페이스_krvip

군사관계자료 일반인 열람가능_맨하타스의 카지노_krvip

군사관계자료 일반인열람가능; 자막설명; 휴전선 순찰 돌거나 경계근무 중인 군인 들


박대석 앵커 :

국방부는 앞으로 군사 관계 자료를 일반에 공개할 것인지의 결정을 부대장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준엽 기자가 전합니다.


한준엽 기자 :

개정된 군사관 업무 시행규칙 가운데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민간인 군사비밀 취급절차가 새로 구성됐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이나 민간단체가 군사와 국방정책과 관련한 학습용도에 필요할 경우 신원 조사 등의 절차 등을 거쳐 군사기밀을 자유로이 열람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간연구기관이나 개인의 비밀연구용역이 허용돼서 앞으로 산업체와 학계, 연구기관이 참가하는 3자 군사정책 합동연구의 법적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또 그동안 국방부가 보도기관 등 일반에게 보도 자료를 제공할 경우 군사비밀을 내세워 국민의 알 권리를 크게 제약해 온 이른바 국군 기무사령부의 보완성 검토와 보완조처 권한이 기존의 국군 기무사령관과 기무부대에 전담해서 장성급이상 일선 각급 부대장의 재량으로 넘겨져서 지휘관 중심의 자율적인 부대보안책임제로 바꿔졌습니다.

이 밖에 방위산업 보안업무 시행규칙 가운데 그동안 국방부장관의 승인에 의해서만 일반인의 방위산업업체 민주시설 방문이 허용됐으나 행정의 간소화를 위해서 앞으로는 각 업체의 장이 승인하는 것만으로 가능하게 됐습니다.

국방부의 이번 조처는 국방 민주화시대에 따른 국방부 보안업무 공개화 일환으로 앞으로 남북관계의 개선에 따라서 종래에 광범위한 군사기밀 범위 역시 대폭 축소화돼야 한다는 점에서 현재 보류중인 군사기밀보호법의 개정이 시급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