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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이 외환 거래법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징금 5천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금융감원독은 최근 하나은행에 대한 검사를 통해 외환거래의 신고 이행 여부 및 증빙서류 확인 의무 관련 위반 사례를 적발해 과징금 4천990만 979원을 부과하고 지점의 일부 업무 정지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제재조치는 하나은행의 정릉 지점, 성북동 지점, 안암동 지점, 돈암동 지점이 해당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릉지점의 경우 업무 일부를 4개월 정지당했습니다.

아울러 하나은행은 경영유의도 2건을 통보받았습니다.

하나은행의 일부 지점은 또 외국환 평가 점수를 높게 받으려고 정릉 지점의 외환 거래를 분산 취급해 ‘실적 나누기’를 하는 등 불건전 영업을 한 점을 지적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