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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없이 유명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허위 공시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린 전 금감원 부원장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전 금감원 부원장 62살 박 모 씨와 A투자조합 대표 60살 정 모 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또 자금을 빌려준 사채업자 49살 서 모 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금융감독원 증권담당 부원장 출신인 박 씨는 2016년 3월 정 씨와 함께 A투자조합을 설립한 뒤 자본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유망 디스플레이 제조업체 D사를 인수했는데, 허위공시 등의 수법으로 마치 회사를 운영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여 경영권과 15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2016년 3월 초 9,750원이던 D사의 주가가 20일 만에 29,200원까지 올랐고, 6개월 뒤 인수자금을 댄 사채업자 등이 담보로 받은 D사 주식을 처분하면서 주가가 급락해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봤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들은 D사 주식 인수대금 20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업자인 서 씨로부터 85억 원을 빌리고 A투자조합 명의 차명 투자자들에게 115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돈이 A투자조합의 '자기 자금'인 것처럼 거짓으로 공시하고, "자금력이 풍부한 A투자조합이 D사의 경영권을 인수하고 신규 투자를 통해 '보톡스' 관련 신사업에 진출한다"며 일반 투자자들을 현혹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또 전환사채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A투자조합이 전환사채 100억 원을 인수하는 것처럼 허위 공시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 100억 원을 인수할 의사가 없는 서 씨 회사 명의를 빌려 인수자로 허위 공시하는 등의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더해 검찰은 박 씨와 정 씨가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11번에 걸쳐 D사의 자회사인 A사, 손자회사인 B사의 자금 약 63억 원을 담보 설정 등 적절한 조치 없이 임직원대여금 명목으로 빌려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이들이 B사 등의 자금 48억 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에 대해선 횡령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박 씨와 정 씨가 2016년 3월부터 2017년 6월까지 6번에 걸쳐 대량보유 보고 의무를 위반하고, 서 씨가 2016년 3월 2번에 걸쳐 대량보유 보고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지난해 9월 금융위원회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 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지난 4월 말 D사 등 관련 회사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7월 17일 먼저 정 씨를 구속해 조사한 뒤, 지난달 2일 구속기소 했습니다. 박 씨와 서 씨는 지난 6일 구속됐고, 지난 18일 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추징보전 조치를 통해 정 씨와 서 씨의 예금 등 80억 원 상당의 재산을 확보했고, 앞으로 추가 추징보전 조치를 통해 피의자들이 취득한 부당이득을 모두 환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