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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기부금 단체의 운영과 기부금 사용 내역 등을 국세청이 직접 관리하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기부금 단체의 사후 관리 권한을 기재부 장관에서 국세청장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장의 권한이었던 기부금 단체 지정 취소는 국세청장의 건의를 받아 기재부 장관이 취소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기부금 단체의 홈페이지에만 공개되던 모금 실적과 사용 내역도 국세청 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됩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기부금 단체의 불법 행위 여부를 관리하는 동시에, 건강보험공단 등 사회보험기관이 보험료 징수를 위해 요구할 경우 해당 단체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