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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휘부 앵커 :

국토개발계획안과 도면이 부동산 투기꾼에게 넘겨져서 투기에 약용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국토개발계획을 빼돌린 사람은 내무부에서 문서수발을 담당하는 말단 공무원이었습니다.

취재에 이준안 기자입니다.


이준안 기자 :

충청북도 내무국 소속 기능직 공무원 김선목씨가 지난해 3월부터 지금까지 전문 부동산 투기꾼 2사람에게 건네준 국토개발계획 관련서류와 도면의 사본들입니다. 이 가운데는 전국관광종합개발계획과 변산반도 국립공원 계획수정건의안, 군장 산업기지개발 기본계획안, 실사 공단개발계획, 그리고 음성읍 재개발 계획도면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들 공문서 등에는 어느 곳의 녹지가 주거지역으로 바뀌고 어느 지역이 어떻게 개발되는가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으며 김 씨가 정부의 발표 전에 빼돌린 이같은 서류 등은 모두 31건에 이릅니다.


김 씨는 지난해부터 내무부의 문서수발 담당자로 파견근무하게 된 것을 기회로 내무부와 각 시도, 그리고 행정부처 사이에 오가는 이 서류 등을 빼돌려서 한 건에 20만원에서 3백만 원까지 모두 2,700여 만원을 받고 부동산 투기꾼에게 건네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오늘 김 씨를 뇌물수수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하고 김씨로부터 서류 등을 건네받아 투기로 거액의 전매차익을 챙긴 권상용 씨와 양명근 씨를 뇌물공여와 국토이용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전문 부동산 투기꾼인 권 씨 등은 서류 등을 토대로 땅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제주와 서산 광양 등지의 임야 40만여 평방미터를 산 뒤에 미등기 전매해 3억여 원의 전매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번 사건은 정부 부처의 기밀문서 관리에 경종을 올려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