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기업에 더 강경한 카드…“긴급경제법 검토중”_녹색과 노란색 프로모션 베토 카레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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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의 첨단기술 위협을 차단하는 데 혈안이 되면서 한층 강경한 카드인 국제긴급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을 꺼낼 가능성이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7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미 재무부 관료들은 반도체, 5세대 이동통신(5G) 같은 첨단기술 중에서 중국 기업의 투자를 차단할 분야를 선정 중이다.

이는 중국 기업이 미국 기업을 인수합병(M&A)하거나 투자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첨단기술을 빼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미국은 이 같은 지식 재산권 도둑질을 뿌리 뽑겠다며 지난해부터 조사에 착수해 지난 23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을 공식 제소했다.

이번엔 한층 공세 수위를 높여 1977년 제정된 국제긴급경제권한법까지 검토하게 됐다는 게 이들 소식통의 전언이다.

이 법은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에 대응해 미 대통령이 국가 비상 상황을 선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산 거래 차단 및 동결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이 법이 불공정 무역 관행과 연계해 적용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제통상 변호사인 크리스틴 데이비스는 "지금까지 국제긴급경제권한법이 불공정 무역 관행과 연계된 적은 없다"면서 "하지만 폭넓은 범위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을 정도로 광범위한 법"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에게 자국 산업 및 기술에 "중대한" 우려를 미치는 중국 투자를 상대로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60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재무부 관료들은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규정을 근거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살펴보는 동시에 국제긴급경제권한법 적용도 검토 중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한편 영국 정부도 기업 간 적대적 M&A에 개입하기 시작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7일 보도했다. 그레그 클라크 기업 장관은 이날 M&A 투자사인 멜로즈인더스트리즈에 편지를 보내 영국 철강업체인 GKN을 상대로 적대적 M&A을 추진하는 게 영국의 국방 여력을 해치지 않을지 입증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영국은 경제 개방을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이 같은 개입은 흔하지 않은 일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