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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토지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 등 일부 토지개발사업이 추가됩니다. 건설교통부는 8.31 부동산종합대책 가운데 하나로 올해부터 부과되고 있는 개발부담금제의 개선내용을 담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 평택시개발사업, 그리고 경륜장.경정장 개발 사업 등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됩니다. 대신 비수도권 경제자유구역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공업용지 등 이번에 새로 포함된 사업부지 가운데 일부 토지는 지방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정안은 또 토지매입가격을 사업개시시점 지가로 인정하는 경우를 사업승인 후 잔금 지불 계약까지 적용하고 정상지가 상승분 산정에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 금리를 8%에서 6%로 낮추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