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 수산 질병 관리사 제도 도입 _빵을 벌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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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어패류의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수산 질병 관리사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기르는 어업 육성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중 국회에 제출할 이 법안이 제정되면 오는 2천3년부터 대학에서 수산생명의학,해양생명의학등을 전공한 사람이 소정의 국가시험에 합격할 경우 해양수산장관으로 부터 수산질병관리사 면허를 받게 됩니다. 이 수산질병관리사는 육상과 연안 양식장의 어패류 질병을 다루는 수산질병 관리원을 개설할 수 있게 됩니다. 규제개혁위 관계자는 육상과 연안 양식장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수산 질병으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진료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아울러 바다 목장이나 인공 어초를 설치하거나 설치할 예정인 수역을 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해 이 수역내에서 매립과 준설, 어로 행위를 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수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