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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늘 오후 중앙청사에서 본 회의를 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신문고시안을 심의합니다. 규제개혁위는 오늘 회의에서 신문고시 시행시기와 무가지 비율 등 고시안 주요 내용에 관해 심의한 뒤 의결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 무가지 허용 비율을 유가지의 10%로 하되 지국영업개시 석달동안은 15%까지 허용하고 강제투입금지기간은 7일로 하는 내용의 고시안을 제출해놓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 규제개혁위 경제 1분과 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는 신문 강제투입금지 기간 등 몇가지 사안에 관해 의견접근을 봤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이 제시돼 오늘 본회의에서 최종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