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도 면적 대신 시세로 과세 _포커 스타 노트를 복원하는 방법_krvip
<앵커 멘트>
상가나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재산세도 주택처럼 '시세'를 반영하는 쪽으로 개선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임대료를 많이 받으면서도 재산세는 상대적으로 적게 냈던 빌딩 등에 대한 재산세가 대폭 오르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정아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서울 종로구에 지어진 연면적 천5백 제곱미터가 넘는 한 상업 건물은 올해 건물분 재산세로 152만 원 정도가 부과됐습니다.
지난해 인천 남동구에 지어진 약간 큰 면적의 건물 재산세는 194만 원 정도.
인천 지역 건물의 재산세가 42만 원 정도 더 부과됐지만, 시세를 따져보면 서울 종로구 건물이 3.3제곱미터에 최대 천 만 원 정도 더 비싼 것으로 추정됩니다.
건물 면적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다보니 나타나는 재산세 역전 현상입니다.
게다가 임대료 등 고정 수입 차이도 매우 크다는 점에서 현행 재산세 제도는 건물 가치를 제대로 반영 못했습니다.
과세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인터뷰> 강민구(행자부 지방세정팀장) : "과세 형평에도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서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시세를 과세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의 이런 움직임은 지난 2005년 주택 재산세 부과에 시세를 반영한 데 이은 2단계 조치로, 상가 등에 쏠리는 부동산 투기 차단의 뜻도 담겨 있습니다.
<인터뷰> 고종완(건국부동산연구소장) : "시중의 부동자금이 상가나 오피스텔 쪽으로 몰리는 조짐을 차단하고 투기적인 행태도 막자는 의도도 보인다."
이에따라 행자부는 우선 일반 건물의 시세를 판단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정아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