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다음 달부터 ‘전·월세 상한제’ 도입_승리한 선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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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시  전월세 인상분의 보험료 반영에 제한을 두는  상한제가 도입됩니다.
 
  또 오늘 7월부터 75살 이상 노인틀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전월세 상한제 시행으로  보험료를 산정 평가할 때 전월세금 상승률의 10% 이내에서만 적용받으며 전월세금 인상에 따라 부채를 안게될 경우  부채부분은 공제해주게 됩니다.

    또 오는 9월부터는  전월세 가구에 대해 300만원을 공제해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전월세 상한제가 실시되면  전월세 지역가입자 336만 가구 가운데  28만 가구의 보험료가 월평균 9천원 줄고,  300만원 기초공제로 103만 가구의 보험료가 월평균 4천원 감소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달부터는 임신부에게  40만원씩 지원하던 임신.출산 진료 지원금도 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