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양벌규정 정비법안 등 96개 법안 처리 _복음주의 성경 빙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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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종업원의 과실에 대해 영업주까지 처벌하는 양벌규정 정비법안 69건을 포함해 모두 96건의 개정법률안과 1건의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행 양벌규정은 영업주가 종업원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영업주를 처벌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벌금형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국회는 또 경찰공무원 가운데 직급이 경정 이상의 정년은 60살, 경감 이하는 57살로 돼 있는 연령정년을 직급과 상관없이 60살로 통일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는 소방공무원법도 개정해 소방령.지방소방령 이상은 60살, 소방경.지방소방경 이하는 57살로 돼 있는 연령정년을 60살로 단일화했습니다. 국회는 이와 함께 올해 끝나는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오는 2013년까지 5년 연장했고, 2009 세계 천문의 해 지원에 관한 결의안도 채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