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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는 농업용 시설물이 가구당 1개만 허용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 입법예고한 뒤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그린벨트에는 축사와 버섯재배사,콩나물재배사, 동물사육장,온실 등 농업시설의 경우 가구별로 1개 시설만 선택해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임대료가 싸고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 주변 그린벨트 내에서 가구별로 이들 시설물의 중복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 용도변경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또 그린벨트내 주유소는 세차시설 설치가 가능하지만 LPG 주유소는 세차장 설치가 허용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보고 LPG 주유소에도 이를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