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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4 지방선거 때 강원도 강릉시 옥계지역의 거소투표와 관련해, 불법행위를 수사해온 검찰은 이용기 강릉시의장의 당시 선거사무장인 이 모 씨 등 모두 1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선관위가 거소투표 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한 강릉시 옥계면 주민 4명 이외에, 선거 사무장인 이 씨 등 마을주민 10명이 대리투표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14명 모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일부 공모하기는 했지만, 조직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