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코인 거래소, 자금세탁 방지능력 부족…주의 당부”_땅콩은 근육량을 늘리는 데 좋습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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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자금세탁 범죄 등 위법행위를 탐지할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라면서 이용자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6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 가상화폐 거래소 25곳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한 결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이행을 위한 거래소들의 준비상황이 전반적으로 미흡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먼저 자금세탁 방지 업무를 전담하는 거래소의 인력이 아예 없거나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내에서 사업을 계속하려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특금법에 따라 내달 24일까지 일정 요건을 충족해 신고를 마쳐야 하며, 신고한 이후에는 의심 거래를 보고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원화 거래를 지속하려는 거래소는 은행의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실명 계좌)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은행들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관련 금융사고가 날 경우 함께 제재를 받을 수 있어 계좌 발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또 가상자산 거래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거래소의 내부통제 수준도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컨설팅 중 확인된 미비점 등은 사업자에게 전달해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자금세탁 방지 체계와 관련해 부족한 점은 심사 과정에서도 점검하고, 감독과 홍보 등을 통해 지속해서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를 이용할 경우 갑작스러운 폐업과 횡령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