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학 음란물 유포 유도한 뒤 고소…합의금 3억 원 뜯어내_포르노 포커 가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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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페를 개설하고 회원들에게 자신이 만든 가학적인 음란물을 올리게 한 뒤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수억 원의 합의금을 뜯어낸 인터넷 카페 운영자가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는 28살 A 씨를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공범 44살 B 씨 등 2명을 지명 수배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07년 부터 5년 동안 가학적인 동영상 80여 편을 만들어 저작권 등록을 마친 뒤, 자신이 만든 인터넷 카페 회원들에게 해당 동영상을 올리도록 유도해 저작권을 위반했다며 회원 천여 명을 고소했고, 이 중 170명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입니다. A 씨 등은 회원들을 속이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고, 변호사와도 차명으로 사건 수임 계약을 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