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반인 군인과 식별 곤란하면 처벌” _라스베가스 카지노에서 가장 큰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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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짧은 머리에 진짜 군인과 식별이 곤란할 만큼 군인 복장을 하고 다닐 경우 처벌받습니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에 관한 개정법률>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조만간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 법률은 문화.예술활동이나 국방부령이 정하는 의식행사를 제외하고 군인이 아닌 사람이 군복이나 유사군복, 군용장구를 착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받게 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과거에도 장교복을 입고 사기행각을 벌이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면서, 군인 사칭을 막자는 것이 이 법률의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군복처럼 보이는 이른바 "밀리터리 룩" 복장은 처벌받지 않는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