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사이트 의료기기 불법 광고 442건 적발”_마리아 아라우조 카지노 리오 그란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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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온라인에서 의료기기 판매 광고를 한 사이트 442건을 적발해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식약처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국내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4곳을 4차례 점검해 의료기기법을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플랫폼별로는 중고나라 315건, 번개장터 107건, 헬로마켓에서 20건이 적발됐습니다. 당근마켓에서는 의료기기 광고 게시글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적발된 제품은 창상 피복재 254건, 의료용 흡인기 142건, 모유 착유기 39건, 콘택트렌즈 7건입니다.

의료기기나 중고 의료기기를 온·오프라인에서 반복적으로 판매하려면 의료기기 판매업을 신고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식약처는 “안전한 의료기기나 중고 의료기기를 사려면 의료기기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에게서 구매”하고 “개인이 사용하던 의료기기를 구매할 경우 소독, 세척, 보관 등 관리가 미흡하거나 세균 감염의 위험과 성능 문제가 있을 수 있어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