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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법 환경에 맞는 국민참여재판 형태를 논의하기 위한 '국민사법 참여위원회'가 발족됩니다. 오는 12일 발족할 참여위원회는 2008년부터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성과를 분석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앞으로 정착시킬 참여재판의 형태를 양승태 대법원장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대법원은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판사와 검사, 변호사, 법학 교수 등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위원장을 포함해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일반 시민이 형사 재판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천4백여 건이 접수돼 이 가운데 5백70여 건의 재판이 이뤄졌으며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