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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동안 이른바 '보복운전'을 하다 경찰에 입건된 사례는 1천17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석호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경찰의 보복운전 집중단속이 시작된 지난 2월 15일부터 6월 말까지 1천172명이 보복운전으로 입건됐다.

보복운전이 발생한 원인은 끼어들기·급진로변경이 519건(44.3%)으로 절반에 가까웠고, 경적·상향등 240건(20.5%), 서행운전 184건(15.9%), 급제동·급감속 135건(11.5%)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보복운전 유형은 급제동·급감속 536건(45.7%), 밀어붙이기 225건(19.2%), 폭행·욕설 169건(14.4%), 지그재그 운전 105건(9.0%) 등이다.

강 의원은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위험성이 높은 운전자에 대한 자가진단 및 심리상담 연계를 통해 운전습관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