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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관행에 따라 정년 퇴직일인 12월 31일 하루 근무를 하지 않은 직원에게 회사가 연차휴가 수당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는 서울메트로에서 정년 퇴직한 김모 씨 등 109명이 `퇴직일에 근무하지 않아 1년 근무 일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연차휴가 수당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회사는 김씨 등에게 3백만 원에서 5백만 원씩의 연차휴가 수당을 줘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의 인사규정에 정년 날짜가 7월에서 12월 사이인 직원의 경우 정년 기준일을 12월 31일로 하고 있고, 회사는 12월 31일 퇴직하는 직원에 대해 퇴임식을 하루 전날 하고 퇴직일에는 근로를 시키지 않는 사실로 미뤄볼 때 퇴직의 효과는 12월 31일 자정부터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퇴직일에 정년퇴직하는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은 것은 회사의 관행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단지 퇴직일에 이들이 출근하지 않은 것만으로 12월 30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됐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