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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개인 파산·회생 신청 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신청자를 대상으로 무료 화상 상담을 제공한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무료 화상 상담은 우선 제주지법을 대상으로 지난 14일부터 시범 시행 중입니다. 이후 운영 실적과 수요에 따라 전국 지방법원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상담을 원하는 사람이 거주지 근처 지방법원에 방문하면 파산·회생 전문 법원인 서울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의 민원 상담실로 연결되는 방식입니다.

상담사는 파산·회생의 절차와 요건 등을 안내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위기에 내몰린 채무자가 적기에 도산 절차를 밟아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도산 사건은 총 16만 9,444건입니다. 작년 같은 기간 14만 776건이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20.4% 증가했습니다.

개인 파산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개인 회생이 9만 9,868건 접수돼 전년 대비 38.7%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