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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국회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강행 처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16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여야 간의 격렬한 몸싸움이 빚어졌고 국회가 파행으로 얼룩졌습니다. 먼저 김종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격렬한 몸싸움과 거친 욕설이 오가길 3차례, 한나라당 의원들이 민주당 정균환 총무를 에워싼 사이 맞은 편에 대기하던 민주당 부총무가 국회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합니다. ⊙천정배(민주당 수석부총무): 심사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토론은 생략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려는데 찬성하는 분은 기립바랍니다. ⊙기자: 멱살을 잡힌 천 의원이 들릴듯 말듯한 소리로 가결을 선포했고, 빼앗긴 의사봉은 비서관이 대신 두드립니다. ⊙민주당 의원: '통과됐다, 통과됐다.' ⊙한나라당 의원: '안돼, 이건 무효야' ⊙기자: 상정에서 가결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30여 초. 회의장은 이내 난장판으로 변했습니다. 한나라당측은 속기록에조차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다며 원천무효를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법적 하자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운영위에서 변칙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은 원내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20석에서 10석으로 줄인 안입니다. 여권은 한나라당 지도부가 자민련의 개정안의 통과를 약속했다는 이면합의서를 주장했지만 한나라당은 이를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정균환(민주당 원내총무): 겉으로는 반대하겠다고 해 놓고는 뒤에서는 15석으로 해 가지고 하자는 그런 이면적인 제안이 있었고... ⊙정창화(한나라당 원내총무): 없었던 얘기를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바로 이러한 사태를 유발해 왔고... ⊙기자: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한 한나라당은 본회의장에서 철야 농성에 돌입했고 이만섭 의장도 직권상정에 반대해 국회법 개정안이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지는 불투명합니다. KBS뉴스 김종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