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대상 규정 ‘중상해 처벌’ 기준은? _포키에서 치킨 게임하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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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3시간 뒤쯤인 자정부터 적용이 되는데 가장 큰 관심은 헌재가 기소 대상으로 규정한 '중상해 사고'의 기준이 뭐냐? 즉 어떤 경우 처벌 받느냐 하는 겁니다. 김귀수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리포트> 헌재가 밝힌 가해자 처벌범위는 일단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우리 형법에 중상해는 불구 또는 불치, 난치의 질병에 이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어디까지를 불구나 불치, 난치로 볼 건가인데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실명이나 청력 상실 등 영구적인 장애를 중상해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흔한 사고후유증인 허리나 목 디스크,골절 등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차지훈(변호사) : "앞으로 중상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 법무부와 검찰이 구체적인 처벌 기준을 마련할 경우 그동안 처벌 대상이었던 음주운전 등 11개 중과실 사고 외에 난폭운전으로 인한 중과실 사고 등도 포함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럴 경우 지그재그 운전이나, 급제동, 급회전 등으로 인한 사고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는다면 처벌받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도 과실이 있는 경우엔 구체적으로 누구 잘못이 더 큰지 따져봐야 합니다. 헌재의 결정이 적용되는 시점은 오늘 새벽 0시부터라는게 다수설이어서 당장 오늘 중상해를 가한 운전자는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