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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끼리 나눠먹기; 업무와 무관한사고를 산업재해로꾸며 산재보험금


@직원끼리 나눠먹기


근로자들이 일을 하다가 다쳤을 때 산재보험금을 지급하는 근로복지공단이공단 직원들이 다친 것처럼 서류를 꾸며서 보험금을 지급했다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김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김덕원 기자 :

전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 보상부장인 안 모씨는 지난 4월 목과 허리에 통증이 있다며 2천만원의 산업재해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이런 병이 산업재해로 인정되려면 30kg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를 해야 하지만 안씨는 사무실 안에서 업무를 봅니다. 또 목포지사 이 모 차장은 지난 95년 12월 이 모 지사장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숨졌는데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유족에게 1억3천만원을 지급했다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지검 서부지청은 이렇게 지병이나 업무와 무관한 사고를 산업재해로 꾸며 보험금을 받아온 근로복지공단 직원 4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 정구환 부장검사 (서울지검 서부지청) :

공정 보상이라는 공단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범법 행위로서 엄벌에 처해야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덕원 기자 :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측은 이번 검찰의 사법처리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단이 자체 감사를 벌여 왔지만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 근로복지공단 직원 :

우리들의 판단이 맞기 때문에 검찰에 승복할 수 없습니다.


⊙ 김덕원 기자 :

검찰은 산업재해 경위나 판정에 의혹이 있는 근로복지공단 직원 19명에 대해서 계속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