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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중 건설교통부가 시행하려던 그린벨트 대지 안의 무허가주택 신축 허용방침에 법제처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 지역 조정을 앞두고 구역주민들의 불편해소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의 신축 허용은 자칫 내달중으로 연기될 가능성 마저 있어 그린벨트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건설교통부는 그린벨트구역내 주택이 무허가 건물이라도 건축물 관리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돼 있으면 신축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법제처에 제출해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건교부는 국무회의 통과 등의 절차를 거쳐 늦어도 이달중으로 이들 법령을 발효시킨다는 방침 아래 지난달 25일부터 법제처 심사를 받아왔으나 법률적 타당성이 결여돼 있다는 이유로 심사가 미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는 그린벨트 구역안에 있는 무허가 주택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축을 허용하는 것은 법률체계에 맞지 않고 자칫 형평성 논란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