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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첨단기술을 다루는 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비기술직이라고 하더라도 퇴직 후 일정 기간은 경쟁업체에 취업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김기현 기자입니다. ⊙기자: 실리콘 웨이퍼를 생산 판매하는 기업에서 11년 동안 근무한 49살 김 모씨는 지난해 영업 담당 상무로 퇴직한 뒤 창업했습니다. 퇴직 전 직장과 경쟁관계에 있는 외국계 기업에 실리콘 웨이퍼를 국내에 판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자 원래 직장에서 김 씨를 상대로 경업 금지 등 가처분 소송을 냈습니다. 마케팅 업무만 담당했던 김 씨지만 회사를 그만둘 때까지 비밀준수 각서를 세 차례나 썼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거래선이나 가격 정보, 마케팅 계획 등도 모두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김 씨가 퇴직 뒤 1년 6개월이 되는 내년 11월까지 경쟁회사에 취업할 수 없다며 회사측 주장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부정경쟁 방지법상 영업비밀에는 기술 정보뿐만 아니라 판매나 마케팅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정진환(변호사): 회사에서 평소에 모든 직원들로부터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계약서를 따로 받아두었고 또 영업비밀을 체계적으로 분류해서 관리해 왔던 점을 높이 평가한 것 같습니다. ⊙기자: 법원의 이번 판단은 첨단산업체의 기술 유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기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