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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시험의 응시 자격이 보다 엄격해 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실업계 고등학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한해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을 주는 개정령안을 내일 입법 예고합니다. 이번 조치는 일부 입시학원에서 고등학교 2학년생들에게 조무사 응시 기회를 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의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은 실업계 고등학교 간호관련 학과 졸업생으로 한정됐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졸업자도 응시자격을 가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