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대포차` 집중 단속 _친구들과 함께 하는 기 포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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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모레 부터 한달동안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과 공동으로 이른바 대포차와 무등록 차량, 불법구조변경 차량과 무단방치 차량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대포차는 이전등록을 하지않아 자동차 등록원부의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와 다른 자동차로 자동차세 탈루와 교통법규 위반 때 단속이 어렵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사고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건교부는 시.군.구에 주민신고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지방세 상습체납자 소유차량에 대해 자동차 전산망, 지방세전산망 등을 활용해 체계적인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