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명의 도용 피해액 1인당 132만원” _등록 보너스가 있는 베팅 게임 플랫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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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신분증을 이용해 몰래 휴대전화에 가입한 뒤 실제 주인에게 이용요금이 청구되도록 하는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액이 피해자 한 사람에 평균 132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2년 동안 접수된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 상담 사례 151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액은 모두 2억 원으로 한 사람이 평균 132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45.7%인 69건이 명의도용 피해가 인정돼 미납요금 청구가 중지됐습니다. 또 피해 상담 사례 가운데 54.3%인 82건이 채권추심회사로부터 요금 납부 독촉을 받은 뒤에야 명의를 도용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입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서야 명의도용 사실을 알게 된 경우도 67건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동통신사가 이용자에 대한 본인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채권추심회사에 요금연체정보를 넘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경우 명의 도용 피해자들이 금전적 손실 외에 다른 통신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는 등의 추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동통신사들이 가입자의 본인확인 의무를 충실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는 297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