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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주의 고도제한


⊙ 공정민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겠다는 새정부의 의지와는 달리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고도제한에 묶여있는 국회의사당과 서초동 법원 주변 건물들입니다. 공공 건물이기 때문에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권위주의적 행정편의라는 지적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김상협 기자가 보도합니다.


⊙ 김상협 기자 :

서울 서초동 법조단지 주변의 건물들은 5층 이하로만 지을 수 있습니다. 지난 80년대 이곳이 법원과 검찰청사 부지로 선정되고 난뒤 무려 18년째 고도제한지구로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과 검찰 측은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수사실이 들여다보여 피의자 인권이 침해된다며 규제를 풀어달라는 민원에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이곳 법조단지 인근의 건물주인들은 보안유지는 수시기관의 책임이라며 고도제한지구를 풀어주지 않는 것은 지나친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 건물 관계자 :

땅값이나 투자비에 비해 임대료가 현격히 낮아 이윤을 낼 수가 없죠.


⊙ 김상협 기자 :

서울 여의도 국회 주변의 건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도제한이 65m로 되어 있지만 의사당 돔높이에 맞춰 55m 이하의 건물만 지을 수 있는 데다가 아예 규정을 55m로 낮출 계획입니다.


⊙ 건물 관계자 :

건물이 높이 못 올라가서 토지가치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불만이 있죠.


⊙ 김상협 기자 :

특히 이러한 방침은 국회 사무처가 사전 건축 협의를 받도록 협조 요청한 것을 서울시가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시민 단체들은 이러한 규제강화가 행정편의나 권위주의적인 발상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공익도 보호돼야 하지만 개인의 재산권 역시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