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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될 미술품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부과를 둘러싸고 미술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국회가 양도소득세 부과 유예안을 심의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 등 27명이 발의한 미술품 양도차익 과세안 시행을 6년 연장해 오는 2017년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유예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미술계는 소위에서 유예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만약 유예안이 부결될 경우 오는 28일 열릴 재정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유예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8년 작고 작가의 작품 가운데 6천만 원 이상 되는 미술품을 양도할 때 매매차익의 20%를 과세하는 법안을 마련했으며, 유예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