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방문.사업 추진 쉬워진다 _부스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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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 공단 방문이나 공단 내 협력 사업 추진이 다른 대북 사업보다 손쉬워집니다. 정부는 오늘 '개성공단 방문 및 협력 사업 관련 특례'를 제정해 방북 승인 처리 기한을 기존 20일에서 10일로 줄이고, 수시 방북 승인자의 방북 신고를 방문 7일 전에서 4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개성과 금강산 출입과 체류 합의서'가 발효된 이후 방북 신청을 할 경우 신변 안전 보증 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게 되고, 합의서 발효 이전에는 북측이 발급하는 포괄 초청장으로 개성공단을 방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성.금강산 출입.체류 합의서'는 다음 임시 국회에서 통과돼 발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