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23정장 ‘과실치사 혐의’ 기소…154명 구속_영화 베토 바르퀴뇨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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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오늘 세월호 참사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고도 제대로 구조 조치를 하지 않은 해경 관계자들이 추가 기소됐습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오늘 세월호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해경 관계자 4명을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고 초기 사고 지점에 가장 먼저 도착하고도 퇴선지시 등을 하지 않은 해경 123정 정장인 김 모 경위, 그리고 민간구조업체 언딘의 부탁을 받고 출항이 금지된 언딘 소속 선박을 출항시킨 최 모 해양경찰청 차장 등입니다.

123정장인 김 경위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세월호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모두 399명을 입건하고 15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범위는 세월호 침몰 원인과 승객구호의무 위반 책임, 구조과정의 위법행위 등 모두 5개 분야입니다.

검찰은 세월호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 선사측의 무리한 증톤과 과적으로 배의 복원성이 약화된 상태에서 조타수가 무리하게 방향을 틀면서 고정되지 않은 화물이 쏠려 배가 침몰하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이같은 세월호의 구조변경과 과적운항을 묵인 내지 지시한 사실 등을 확인했지만, 유 씨가 숨져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검찰은 한편 유병언 일가가 횡령과 배임으로 은닉한 천 백억 원 규모의 재산을 동결하는 한편, 유씨와 청해진 해운 임직원 재산 천 2백억 원을 가압류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