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행위 엄정 대응·플랫폼 통해 건설기계 직접 계약 추진_로켓앱으로 돈 벌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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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조의 채용 강요와 공사 방해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지역의 건설기계 계약은 직접 플랫폼을 통해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오늘(31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전국 지역별로 관계부처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각 부처별로 건설현장 담당자를 지정해 신고 현장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업종별 건설협회가 지역의 건설기계 임대·채용 수요를 파악한 뒤 공통의 플랫폼을 통해 계약·채용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노조의 조합원 채용강요 행위 등을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혐의로 제재하는 선례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국 건설현장 불법행위 일제 점검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어 정부는 건설기계 소유자가 허가되지 않은 현장 등을 점유하는 경우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제재 규정을 만드는 등 미비한 법과 제도 보완을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건설현장의 오랜 문제로 지적돼 온 건설업 내 인력 부족, 불법체류자 문제 등 해결을 위한 첫 걸음으로는 건설현장 실태조사가 실시됩니다.